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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된 결혼 혼인 증여재산공제란 무엇인가?

 

결혼 ·혼인할 때 부모나 조부모의 증여세 공제가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최대 1억원까지 세금 면제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는 결혼할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젊은 층에게 혜택이 주어진 일시적 혜택입니다.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을 한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부모 또는 조부모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은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자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 시 증여받는 자의 혼인신고증명서를 첨부.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혼부부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받아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자녀나 손자녀의 결혼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의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되므로, 증여일과 혼인신고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는 경우, 증여세가 재과세될 수 있으므로,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혼인 공제 기간 총 4년
혼인 신고일로 전후 2년 이내 결혼 자금 증여시 공제(2024년 이후 증여분 한정)
공제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자산 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두 가능
용도 제한 사용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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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무상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기존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 부부합산 최대 3억
구분 현행 개정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 5천만원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

 

 

 

만약 혼인 자금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부터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세금 면제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기간과 종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4년간의 기간 동안에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현금뿐만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등도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결혼비로 사용하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3명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자금 부족’, ‘출산 및 양육 부담’, ‘고용 상태 불안정’ 등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000만원에 달하며,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의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적용.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의 유형과 용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등 다양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결혼비로 사용하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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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재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목적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재과세되므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타 문의 사항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2024년에 증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닏다.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혼인 신고 전 증여 받았는데 파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혼 후 3개월 내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재는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닏다. 재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은 상관없이 적용대상입니다.결혼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최대로 완화하여 결혼에 대한 부담을 최대로 줄임으로써 청년들의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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