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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전반적인 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윤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발표하면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알아보기

     

     

     

     

    부동산 지식은 스스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평생 모를 제도가 많습니다. 심지어 매매든 전세든 부동산에 관련된 제도를 모으고 거래를 하는 경우 혜택을 놓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듯이 적어도 손해는 없어야 하는데, 남들은 혜택 보면서 적은 돈, 저금리 혜택까지 누리면서 거래하는데, 자격 조건이 되면서도 몰라서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열린다. 최대 5억까지 저금리 혜택

     

    신생아특례대출 올해 1월부터 실시합니다. 주택 구입목적 또는 전세 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 7만 가구를 신생아 특별공급 신규 주택 청약에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에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신청 조건

    구분 구입자금 대출
    소득 기존(신혼/생초) (2024년) 특례
    7천만원 이하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억600 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 5억원
    소득별금리 적용
    (1자녀 기준)
    8500만원 이하: 1.85~3.0% 1.6~2.7%
    8500만원 이상: 이용불가 2.7~3.3%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돼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점도 중요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신혼부부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4년 새롭게 실시하는 부동산 정책 시기별 정리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조건

    구분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존(신혼/생초) (2024년) 특례
    6천만원 이하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억6100 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적용
    (1자녀 기준)
    7500만원 이하: 1.2~2.4% 1.1~2.3%
    7500만원 ~ 1.3000만원: 이용불가 2.3~3.0%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동시에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된 금리가 한 번에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면 누구든 한 번은 알아봐야 하는 조건입니다.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고정되고 있지만,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치만큼 대출금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재출산 시 1명당 0.2% P 금리 인하 혜택에 특혜금리 기간도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는 최대 3명까지 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하는 곳 바로가기

     

     

    2024년 혜택 볼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