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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통장 제도가 개편되면서 혜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또다시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분양 단지에서 청약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또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영원히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재테크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이상 언급 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주택청약저축 2024년 혜택 강화

 

 

 

대한민국 청약제도 사실 너무 복잡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다보니 해마다 청약통장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편된 사항은 알고 있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는 소득공제 증액, 청약통장 보유기간, 점수 합산, 청약통장 금리 우대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혜택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통장만 관련된 2024년 개정 정보를 요약형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으로 보시면 나에게 얼만큼 이익이 생겨났는지 체감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박스 아래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 현 2.1% ▶▶ 2.8%로 0.7% 인상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최대 0.5% 할인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300만원, 40% 공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최대 3점 합산

 

 

청약저축, 금리 일반형 2.85%, 청년 우대형 4.3%.. 디딤돌 우대금리 '최고 0.5%'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합니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총 1%p 올렸습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하였습니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p 인상하였습니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민 주거지원으로 지원하는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에까지 금리가 오른것은 아닙니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하였습니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p 우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 최고 0.2%p에서 0.5%p 우대 금리를 올렸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 이상의 경우 0.3%p, 10년 이상은 0.4%p 입니다.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2024년 개편된 부동산 전체 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배우자 통장 점수 최대 '3점' 합산…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1/2, 최대 3점 가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본인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일 경우 배우자의 점수 2년(3점)이 인정돼 본인의 점수를 합해 10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산정해서 해당 점수의 절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3점 으로 제한합니다.

 

 

본인 통장 보유기간 배우자 보유기간(절반인정) 합산
5년(7점) 4년 이상(2년인정)-3점 10점
5년(7점) 2년 이상(1년 인정)-3점 10점
5년(7점) 1년 이상(6개월 인정)-2점 9점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도 늘렸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하여 2024년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제도가 상당히 크게 개선되면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0.3%p 인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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