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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수형 펀드로, 다양한 시장과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종류와 투자 방법,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종류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는 국내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개수는 지난 11월 2일 기준으로 총 653개로, 1년 전 507개 대비 약 29% 증가했습니다.

 

 

 

미국시장 관련 ETF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테크TOP10’ ETF와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FANG플러스(H)’ ETF가 수익률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투자 방법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에 투자하려면, 먼저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크게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ETF에 투자가 가능한 것은 DC형과 IRP입니다. DC형과 IRP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ETF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증권사의 DC형이나 IRP 계좌에서는 실시간으로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DC형이나 IRP 계좌에서는 신탁을 활용해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고, 신탁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ETF 투자에는 증권사 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ETF에 투자할 때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와 매매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IRP에서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ETF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IRP에서는 ETF 매매 수수료가 없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ETF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는 ETF의 종류와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투자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세금 혜택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에 투자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IRP의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ETF는 매매 시 배당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 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을 시 퇴직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율 70% 세율로 연금소득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60%입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의 종류와 투자 방법, 그리고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산이므로, 잘 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TF는 다양한 시장과 테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서 퇴직연금에 적합한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ETF도 위험과 수수료가 있으므로, 투자 전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편입 가능한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나 금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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