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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가 거짓으로 채무감면을 약속하고 채무자가 상환하면 말을 바꾸거나, 채권자가 감면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채무감면권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채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합니다.

 

 

채무감면은 채권자의 결정이므로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감면서류’를 요구하라

 

채무감면은 채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결정이 없었는데도 채권추심인이 채무감면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녹취 등의 관련 증빙을 확보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감면을 진행할 경우엔 반드시 채권추심인에게 ‘감면서류’를 요청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에 기재된 감면 결정 금액과 변제 일정, 감면 조건(감면효력 상실사유)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자율이 기재되지 않아도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하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라

 

약정서에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실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 등이 고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출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하라

 

 

미성년자 대출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추심 중단 요청도 가능합니다. 취소 의사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권자인 대부업체 등에 표시하면 됩니다.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하면 금감원에 신고하라

 

 

대출은 ‘연체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이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체 즉시 별도 통지절차 없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추심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감면을 결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감면서류’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채권추심회사 검사 시 이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무자들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신고 바로하기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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