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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3)를 비롯하여 가상자산, ESG까지 2024년부터 규제가 강화된다. 우선 바젤 III부터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상자산과 ESG 해외 규제 강화 내용부터 전망한다. 먼저 바젤III 개념부터 확인하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한 신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이는 바젤 2라 불리는 은행자본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이다.
이러한 은행규제법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한다.
바젤 Ⅲ는 종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조정하여 자본의 질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차입투자(레버리지) 규제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새로 마련된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존 바젤 Ⅱ에서는 은행의 BIS 자기 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이 중 보통주자본비율은 2% 이상, 기본자본(tier 1) 비율은 4%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바젤 Ⅲ는 BIS 비율 기준은 그대로 두되, 보통주자본비율은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통주처럼 위기에도 직접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자본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바젤 Ⅱ에는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도 신설됐다. 손실보전 완충자본이란 은행이 미래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총자기자본비율 기준과는 별도로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자본 기준 3%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해외 차입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적용될 차입한도 규제도 추가됐다.
한편,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바젤 Ⅲ가 도입됨에 따라 은행들은 8%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BIS비율 외에도 2015년까지 매년 기본자본비율은 4.5%, 5.5%, 6% 이상을, 보통주자본비율은 3.5%, 4%, 4.5% 이상을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ㆍ자본준비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보통주자본은 현금화가 쉬워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는 보통주ㆍ보통주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을 말한다.
만일 이 비율을 2015년 1월 1일까지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다. 즉, 총자본 8%ㆍ기본자본 6%ㆍ보통주자본 4.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권고가, 총자본 2%ㆍ기본자본 1.5%ㆍ보통주자본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적정시정조치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2024년 바젤 III(바젤3)˙ 가상자산 ˙ ESG 규제 강화
올해 미국 SVB 은행권 불안 여파 속에 은행 자본규제와 관련된 바젤 III 최종 규제(endgame rule)가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2024년부터 바젤 III 최종 규제 도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가 및 규모 별로 은행권 영향은 상이할 전망이다. EU 1월 25일, 미국 및 영국 7월 25일 등 EU를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이 2025년 최종 규제 도입 시 골드만삭스는 미국 10대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 및 필요자본은 각각 21% 및 18%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ESG 및 가상자산 등 점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증가
기후 변화 등 점증하는 ESG 위험에 대한 은행 규제도 구체화되는 추세다.
지난 10월 미국 연준, OCC 및 FDIC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공동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EBA의 경우 유럽 은행들이 완충 자본에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제안했고 ECB는 기후 위험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 역내 20개 은행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된다. 일본에서 지난 6월 개정 자금결제법이 발효된 데 이어 미국에서는 7월 블록체인명확성법,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법이 통과됐다. 유럽에서는 2024년 1월 가상자산법(MiCA)이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국 은행은 자본 및 ESG 규제 강화에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며 가상자산 법안의 경우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도 일부 규제가 사업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추가로, 은행 자본규제와 관련된 바젤 III 최종 규제에 대한 평가들이 언급되었다. 또한, 바젤 III 최종 규제 도입이 주요국에서 2024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은행권 영향이 상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SG 및 가상자산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같은 ESG 위험에 대한 은행 규제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 OCC 및 FDIC는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공동원칙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유럽 은행들이 완충 자본에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강화를 제안한 EBA와 ECB의 움직임도 관찰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에서 각각의 법안이 발효되거나 통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주요국 은행들의 입장은 회의적이며, 가상자산 법안은 사업을 제약하는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다.